일본취업 가이드: 입문
* 입문편은 완전한 초심자를 위한 가이드로써, 이미 취준을 실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무방합니다.
지난 편에서는 가이드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일본 취업의 주요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일본 취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취활 (就活, 슈-카츠): 취직활동의 줄임말로써 한국의 "취준"에 해당합니다. 어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취활은 취업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실제 취업과정(자기소개서를 낸다던지, 면접을 본다던지)을 포괄하는 느낌이 강합니다. (참고로 일본어에서는 "취업"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취직이라는 어휘만 사용합니다.)
용례) 취활을 하다, 취활생
2. ES (Entry Sheet, エントリーシート, 이에스 또는 엔토리-시-토): 엔트리시트의 줄임말로써 한국의 "자기소개서"와 유사합니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자소서는 흔히 문항과 이에 대한 답변의 부분만을 의미하는 반면, ES는 본인의 기본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입사지원서 + 자소서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업 웹사이트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자필로 작성한 것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용례) ES를 넣다. ES 마감기한, ES첨삭을 받다
엔트리시트 예시
3. 신졸 (新卒, 신소츠): 한국의 "신입(사원)"에 해당합니다. 일본은 미국처럼 졸업연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20년졸 엔트리시트 접수 중"과 같이 씁니다. "2020년졸 채용"이란 2020년 3월에 졸업 후 4월 1일에 입사할 학생을 채용한다는 의미이고, 채용 전형 자체는 2019년에 이뤄지게 됩니다. 경력직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력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관련 단어] 신졸취급 (新卒扱い, 신소츠아츠카이): 졸업 후부터 3년 이내이며 직무 경험이 없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 경우 신졸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졸업자인 지원자의 내정률은 졸업예정자보다 낮은 경향이 있고, 기졸업자인 지원자는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으므로, 일본 기업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가능한 한 졸업예정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 단어] 제2신졸 (第二新卒, 다이니신소츠): 입사 후 3년 이내의 사람이 이직하는 전형을 제2신졸이라고 합니다. 신졸취급과의 차이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발표에 따르면 신졸 취업자 약 30%가 3년 이내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4년 스트레이트 졸업이 일반적이고 남성도 군복무가 없는 관계로 사회 생활 시작이 빠른 편이어서, 제2신졸은 보통 만25세 미만의 재취업을 의미합니다.
[관련 단어] 전직 (転職, 텐쇼쿠): 일본에서도 이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문어체 표현으로써 법률/행정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고, 일상회화에서는 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용례) 전직처를 찾다, 전직하다
4. 선고회 (選考会, 센코-카이): 법정에서 사용하는 선고(宣告)와는 다른 한자로써, 선고(選考) 자체는 "전형"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고회란 표현은 면접회와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만, 면접회가 이력서에 기초하여 지원자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선고회의 경우는 면접 혹은 면접 + 필기시험, 면접 + 적성검사 등 면접 이외의 평가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5. 내정 (内定, 나이테-): 한국의 "합격"과 유사합니다. 법적으로는 "개시부 해약권 유보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어에서는 내정이 좋지 않은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예: "그 자리는 이미 내정자가 있다") 일본에서는 합격자를 내정자라고 부르며, 일본 기업에서는 내정자에게 합격을 증명하는 의미로써 근무조건(연봉, 근무지, 복리후생, 입사시기 등)이 적힌 "내정통지서"를 발행합니다. 또한 복수의 회사에 내정을 받아 다른 회사의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 내정을 사퇴한다고 표현합니다.
용레) 내정을 받다, 내정을 사퇴하다, 내정자 모임
[관련 단어] 내내정(内々定, 나이나이테-): 회사에 합격을 한 상태이지만 아직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를 엄밀히 구분하기 위하여 내내정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입사가 결혼, 내정이 약혼이라면, 내내정은 약혼 약속이라고 받아들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6. 경단련 (経団連, 케-단렌): 한국의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합니다. 채용 스케줄 조정에 있어 훨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로써,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와 함께 경제 3단체로 불립니다. 아래에서 소개할 일본 취업의 대략적인 스케줄도 경단련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형성된 것입니다. 단, 도쿄올림픽이 예정된 2020년부터 경단련에서 채용 전형지침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관련 기사는 월요일의 도쿄 - 일본소식 - 日 경단련, 채용 전형지침 폐지키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쿄 오테마치에 위치한 경단련회관
7. 외자계 (外資系, 가이시케-): 한국의 "외국계 (기업)"에 해당합니다. 앞서 채용과 관련된 경단련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했지만, 그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경단련 소속 회원사"에 한해서입니다. 외자계 기업은 경단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경단련의 채용지침은 일본 로컬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일본의 외자계 기업은 일본 로컬 기업보다 빠르게 채용을 실시하는 편입니다(대체로 3학년 2학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함).
용례) 외자계 기업(외자계 뒤에는 회사보다는 기업이라는 훨씬 자주 붙습니다)
8. 블랙기업 (ブラック企業, 브랏쿠키교-): 노동기준법이나 남녀공동참획기본법(한국의 "양성평등기본법"에 해당)을 준수하지 않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일본 취업 시에 피해야 할 기업입니다. 정사원으로 입사했더니 파견업무만 시켜서 원래 취업한 회사에는 가보지도 못한다던지, 야근을 시키고도 잔업수당을 주지 않는 게 블랙기업의 사례입니다. 일본은 정부에서 블랙기업 목록을 공표하고 있으며, 공표되지 않은 회사라고 할 지라도 블랙기업일 수 있으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용례) 그 회사는 블랙기업이다, 뭐야 완전 블랙이잖아 (농담으로도 쓰임),
[관련 단어] 화이트기업 (ホワイト企業, 호와이토키교-): 블랙기업의 반대말로써, 바람직한 근무환경의 회사를 의미합니다.
[관련 단어] 파견 (派遣, 하켄): 정직원으로 입사를 해도 실제 출근은 취업한 회사가 아니라 거래처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컨설팅 업계에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출근하기도 하는데, 이를 파견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오지나 해외로의 배치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파견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파견 근무를 한다고 해서 블랙기업인 것은 아니지만, 블랙기업 중 일부 IT 회사는 의외로 파견이 잦으므로 본인이 입사 후 파견 근무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SPI: Synthetic Personality Inventory의 약칭으로, 일본 최대의 HR 회사인 리쿠르토社가 개발한 적성검사입니다. 성격과 능력의 2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시험이며, 시초는 1963년에 리쿠르토사가 개발한 리쿠르토 테스트입니다. 현재는 개정을 거듭하여 2012년에 개발된 SPI3이 사용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일본 기업이 SPI 시험결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응시하는 웹테스트와 시험장에서 보는 지필고사로 나뉘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웹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더불어, SPI가 곧 적성검사인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SPI와 적성검사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에는 약 10종 이상의 적성검사가 있고 각 기업마다 채택하고 있는 검사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적성검사를 보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먼저 해당 기업이 어떤 종류의 적성검사를 채택하고 있는지 사전에 파악해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요일의 도쿄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SPI를 포함한 적성검사 대비방법을 일본취업 가이드에 올리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SPI3 대비로 가장 유명한 책. 한국 시중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10. 자기분석 (自己分析, 지코분세키): 일본 취업의 핵심단어입니다. 일본 회사에서 학벌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뜨리는 일은 없지만 자기분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떨어뜨리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이전 편에서 일본 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 질문들에 대해서 막힘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분석을 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분석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편을 통해 다룰 예정입니다.
[관련 단어] 기업분석, 업계분석: 자기분석과 함께 취활에 필요한 세가지 분석으로 불립니다. 자기분석이 본인에 대한 이해라면, 기업분석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에 대한 이해, 업계분석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OB방문 (OB訪問, 오비호-몬): 취업을 앞둔 학생들이 직장인 선배들을 찾아가 회사에 대해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본에서는 취활생들이 흔하게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일본 회사의 경우 책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보다는 면접에 의해서 합불이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B방문이 취활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 GD (Group Discussion, グループディスカッション, 그루-프디스캇숀): 한국의 "그룹면접"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5인 1조로 "전국에 신호등이 몇 개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방식입니다. 디스커션이라고 하여 상대를 이겨야 하는 토론으로 착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답변을 생각해낸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13. 취활의 축(就活の軸, 슈-카츠노지쿠): 쉽게 말하면 취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판단 기준입니다. "글로벌한 업무를 하고 싶다"일 수도 있고, "업무시간이 유연한 일을 하고 싶다"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취활의 축은 면접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므로 본인이 어떤 취활의 축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면접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분석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 종합직 (総合職, 소-고쇼쿠): 종합적인 판단능력을 요구하는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을 의미합니다. 관리, 감독,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됩니다. 굳이 일반직과 비교를 하자면, 종합직이 5급 공무원이고 일반직이 7급 공무원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학집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크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도 일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종합직에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 단어] 일반직 (一般職, 잇판쇼쿠): 종합직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종합직과 같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책임이 큰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단순하며, 특정 분야의 업무가 부여되는 직종을 지칭합니다. 은행의 창구직원이 대표적인 일반직에 해당합니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이직도 거의 하지 않으며 야근도 적지만, 그만큼 연봉도 적고 진급이나 승진의 기회도 한정적인 편입니다.
15. 민슈- (みん就): 모두의 취직활동일기(みんなの就職活動日記)라는 웹사이트의 줄임말로, 한국의 "스펙업"이나 "독취사"에 해당하는 일본 웹사이트입니다. 일본 현지의 취활생들은 누구나 한번 쯤은 들어가보는 사이트입니다. 월요일의 도쿄에서는 이른 시일 내에 일본 취활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를 정리해 가이드에 올릴 예정입니다.
민슈-의 스크린샷
마무리
취활, ES, 신졸, 제2신졸, 전직, 선고회, 내정, 내내정, 경단련, 외자계, 일계, 블랙기업, 화이트기업, 파견, SPI, 자기분석, 기업분석, 업계분석, OB방문, GD, 취활의 축, 종합직, 일반직, 그리고 민슈까지, 일본 취업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쓰이는 단어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용례나 뉘앙스가 다른 편인데, 미묘한 차이가 느껴지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일본 취업의 대략적인 스케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을 정부에서 공표한다고하셨는데
공표된 회사들은 그냥 블랙회사로 쭉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에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문처럼 블랙기업에는 정부에서 블랙기업이라고 공표한 회사들이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블랙기업이라고 회자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후생노동성 웹사이트에 약 1년간 공표가 되고, 1년이 경과하고 최초로 도래하는 달의 말일에 홈페이지에서 삭제됩니다.
또한 후생노동성은 공표한 블랙기업의 혐의가 중대할 경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송검사안), 이보다 미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국장지도라는 시정지시를 내리게 됩니다(국장지도사안). 송검사안에 대해서는 게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된 경우(예를 들면 무혐의처분), 국장지도사안은 시정 및 개선이 확인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조기 삭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내정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내정이라는 게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 내정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 측이 내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혹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내내정을 받은 상태에서도 혹시 회사 측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내내정이 아니라 내정 상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고용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내정을 취소했다면 (계약 내용도 봐야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걸어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 내정자가 기업에 제공한 정보가 허위인 경우(이력서 기재내용 등) ▲ 내정자가 범죄,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정자 측의 과실이 없는 한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계약 위반일 확률이 높으며, 설사 계약을 맺지 않는 내내정의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정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내정을 취소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간혹"의 수준보다 훨씬 드뭅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졸업 후 3년 이내면 기졸자취급은 아닌 건가요? 같이써두셔서 질문해봅니다. 내정률이 이 경우에도 낮아지는지요?
저기서 말하는 3년이내면,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서 3년이하로 일을 한 상태에서 이직하는걸 이야기한겁니다.
신졸자라는 말은 아무리 크게봐도 졸업후 1년이내입니다. 대부분 졸업하기 전에 취직하기때문에 졸업하고 찾는 경우가 없어요.거의.
내정률이 낮아진다고 말하기보다는, 더욱 확실한 이유가 필요할껍니다. 3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좋은 글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졸업 후 경력을 쌓다가 아예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대학졸업후 무역 업계에서 경력이 3년인 사람이 아예 업을 바꿔서 개발자가 되고자하는 경우 개발자 신졸자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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